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제조장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추가돼 실제로는 26%의 세금이 추가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도 줄였다. 조세소위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올렸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5%에서 나이에 따라 3%까지 내리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을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내용의 한부모 소득공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오는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는 청년 고용특별법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상여금 지급 차별을 받지 않게 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법, 쌍용차 무급 휴직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