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정관리' 속이고 CP 발행 LIG건설 회장등 임원 고발

건설 CP 부정발행 관련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속이고 기업어음(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LIG그룹 회장과 임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사 주식과 1개사 기업어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는 LIG건설이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이 242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기업어음에 대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룹회장 등이 사실을 은폐한 후 CP를 지속적으로 발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LIG건설 자금담당 임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은폐했다. 증선위는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 등 3명과 LIG건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우회상장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5,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70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S사 대표이사 등 6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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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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