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작년 예산 1兆3,667억 전용

국회 예산처 자료 분석, 국고채 상환에 4,100억등 편법 집행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작년 예산 1兆3,667억 전용 국회 예산처 자료 분석, 국고채 상환에 4,096억등 편법 집행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소관예산 중 당초 편성항목이 아닌 다른 분야로 전용(轉用)한 예산이 1조3,667억원에 달해 정부부처 중 가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용액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 중 4,096억원은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인 국고채 상환으로 활용되는 등 예산을 편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기관 예산집행의 적정선 분석' 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예산의 부처별 전용액 1조8,864억원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전용액이 72.4%인 1조3,667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1,136억원,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통합)가 759억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618억원,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593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전용은 최초 편성 목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전용액 중 81.4%(1조1,133억원)가 10억원 이상 사업 163건인 것. 이는 전용 사업 대부분이 편성 당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전액을 전용한 경우, 즉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1원조차 집행하지 않는 사업이 15개 사업 364억원에 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했거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좌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용 예산 중 4,096억원을 국고채 상환액으로 충당, 전용예산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용이나 불용(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국고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국고채 상환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국고채 발행에만 몰두하다 상환계획을 다음년도 예산안에서 빠트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국고채 상환분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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