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작년 예산 1兆3,667억 전용 국회 예산처 자료 분석, 국고채 상환에 4,096억등 편법 집행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소관예산 중 당초 편성항목이 아닌 다른 분야로 전용(轉用)한 예산이 1조3,667억원에 달해 정부부처 중 가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용액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 중 4,096억원은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인 국고채 상환으로 활용되는 등 예산을 편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기관 예산집행의 적정선 분석' 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예산의 부처별 전용액 1조8,864억원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전용액이 72.4%인 1조3,667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1,136억원,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통합)가 759억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618억원,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593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전용은 최초 편성 목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전용액 중 81.4%(1조1,133억원)가 10억원 이상 사업 163건인 것. 이는 전용 사업 대부분이 편성 당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전액을 전용한 경우, 즉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1원조차 집행하지 않는 사업이 15개 사업 364억원에 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했거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좌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용 예산 중 4,096억원을 국고채 상환액으로 충당, 전용예산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용이나 불용(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국고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국고채 상환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국고채 발행에만 몰두하다 상환계획을 다음년도 예산안에서 빠트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국고채 상환분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