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정위원 절반 "1주택 감면기준 5년 넘어야"

서울경제신문 '종부세 개편' 설문<br>10명중 9명 "종부세 과세기준 6억현행 유지를"<br>여야 세율엔 딴목소리… 입법심사 진통 불가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장기보유 감면기준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명 중 9명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의 전체 위원 26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가구 장기보유 감면기준과 관련,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재경위원은 응답자 20명 중 10명이었다. 4년 이상을 감면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은 1가구 장기보유 감면이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감면 자체를 반대했다. 특히 '5년 이상' 응답자 10명을 세분하면 ▦8~10년 이상 8명 ▦5년 이상 2명이었다.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22명 중 20명(91.0%)이 현행 기준 유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를 주장, 여야 간 접점 모색의 실마리를 남겼다. 또 여당 의원 1명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을, 야당 의원 1명이 '5억원 이상'을 각각 주장했다. 종부세 세율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당 지도부의 인하안(0.5~1%),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현행 유지안(1~3%)을 각각 고수해 입법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1주택 3년 보유자 감면과 관련, 혼선을 빚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3년이 장기보유 기간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가 다수였다"면서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8년 이상 보유 감면'을 주장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쪽과 접점을 찾으려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정부 측도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 검토해왔던 3년 보유안보다는 다소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간에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부터 시작하되 3년 이상 보유에 대해 일괄감면이 아닌 1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특별 공제율을 가산하는 방식이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정부는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 때 최대 80%를 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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