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임시국회 속개] 정부조직법 진통 예상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성업공사법 등 4개 안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이에따라 이번 203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과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공전돼 온 임시국회가 정상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 견해차가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생현안이 당리당략으로 인해 또 뒷전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2조5,0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비와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1,000억원의 어민피해보상비를 주요 내역으로 내주에 심의될 2조6,5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은 한나라당이 민생현안인 만큼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측면이 강하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어민피해 보상비는 5,000억원 증액을 요구해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가 인상률 3%를 제시한 추곡수매동의안의 경우 국민회의 5~6%, 자민련 7.5%, 한나라당 8.5%를 각각 주장, 진통은 있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정부조직법은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충분한 심의를 주장, 난항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홍보처를 비롯 기획예산처와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규제개혁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여당은 정부가 재제출한 17개 규제개혁법안과 37개 민생법안 등 54개 법안을 가능한 이번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고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규제개혁 재입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법안은 회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법도 걸림돌이 많다.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직 빅4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2회 임시국회때 합의했던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공세가 예상되는 재보선 불법선거 의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탈법선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이어서 검찰수사결과가 나온후부터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물론 야당은 본회의를 포함 법사, 행정자치위 등의 상임위를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회기내 처리될 예상안건은 이날 처리된 4건외에 추경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3건를 비롯 건축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행정사법중 개정안 등 16건를 포함 총 25건이나 선별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한편 이날 성업공사법이 처리, 공사의 자본금이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돼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사회복지법이 각각 개정, 학교급식을 외부에 위탁해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장관으로 이관됐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일전 1년까지」로 돼있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이 지난 12일로 종료,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유보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해 제출시한이 연장된 셈이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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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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