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112개가 구조조정되는데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 54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58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개(15.5%) 늘었고 퇴출 대상도 금융위기의 여파가 몰아쳤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경기침체기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는 채권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가 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만6,004개를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실시했다.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502개사에 대한 세부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7.5%에 해당하는 11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인 CㆍD등급에 선정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제조 중소기업 중 한 곳이 C등급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이외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시장성 차입금을 늘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내년에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기업은 채권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동양ㆍ현대 등 대기업들은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여신을 줄인 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이 30개였지만 내년에는 금융기관 신용공여 기준을 0.1%에서 0.075%로 낮춰 4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국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여신을 갚아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간 기업은 도로 주채무계열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시장성 차입규모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이 부채 규모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부채 구성도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주채권은행에 맡긴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채권단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면서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옥석을 가려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해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부실이 심화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영향 주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