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납품업체 상품 외상매입 백화점 거래방식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매입거래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백화점과 납품업체의 거래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2일 백화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4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미국·영국 등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69.2%(2013년 기준)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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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부담을 직접 지는 직매입거래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특정 거래형태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 세일행사나 이벤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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