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백화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4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미국·영국 등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69.2%(2013년 기준)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부담을 직접 지는 직매입거래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특정 거래형태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 세일행사나 이벤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