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결혼상담소서 윤락알선서울경찰청은 25일 결혼상담소를 찾아온 남자들을 화상미팅방과 비디오방으로 보내 여종업원들과의 윤락을 알선한 지모(53·여)씨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J상가에 결혼상담소와 화상미팅방·비디오방을 함께 차려놓고 결혼상담을 하러 온 남자들을 화상미팅방으로 안내, TV모니터를 통해 가정주부 등 여종업원의 알몸 등을 보여주며 상대를 고르도록한 뒤 비디오방으로 자리를 옮겨 5만~7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5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