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자치단체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은 경기도 성남ㆍ하남ㆍ광주와 수원ㆍ화성ㆍ오산,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