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코스닥시장의 단일가격 매매에 ‘시간 우선 원칙’과 ‘임의 종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간우선원칙은 호가순위의 형평성을 고려, 기존 동시호가로 처리하던 방식을 시간우선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가격일 경우 먼저 낸 주문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소액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단일가가 상ㆍ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적용하며 장중에도 상ㆍ하한가 호가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동시호가를 적용한다.
개장 전인 오전8시~9시, 폐장 직전 오후2시50분~3시 사이 동시호가를 통해 이뤄지는 단일가 매매는 지금까지는 ▦가격우선 ▦수량우선 ▦위탁자우선의 원칙에 의해 체결돼왔다.
또 동시호가 주문은 시간에 관계 없이 같은 시각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 처리돼 시간우선 원칙은 제외됐었다.
허수성 호가로 인한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임의종료제도도 도입된다.
동시호가가 잠정시가(종가)와의 가격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장 개장 시각인 오전9시 또는 종료 시각인 오후3시 이후 5분 이내 임의 시간까지 호가제출이 연장되며 이후 임의의 시각에 체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