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대금 조사종결후 지급

론스타와 정밀실사 기간 3주 연장에도 합의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대금 조사종결후 지급 론스타와 정밀실사 기간 3주 연장에도 합의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관련기사 • '외환銀 인수 계약 해지' 가능성도 시사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종결된 후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1일 종결된 정밀실사 기간을 오는 5월12일까지 3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검찰과 감사원의 종결시점은 최종 수사ㆍ감사결과 발표 이후라는 의미이며 법원의 판단 이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사 기간 연장은 외환은행 가치 산정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연장된 실사기간이 완료되고 목표로 했던 성과가 있을 경우 실사 종료 후 곧바로 최종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인수합병(M&A)에서 대금 납입은 최종 계약 후 45~60일 정도에 이뤄지지만 국민은행은 론스타와의 합의로 대금 납입일을 더 늦출 수 있게 됐다. 김 부행장은 “대금 납입일을 검찰과 감사원 조사 종결 이후로 늦춘 것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상황이 급변할 경우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론스타가 국민은행에서 제의한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협상으로 국민은행이 상황변화에 따라 법률적 권한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인수대금 납입기한을 검찰과 감사원 조사 종결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입력시간 : 2006/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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