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에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인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연간 10% 이상 입원정원(병상)을 늘릴 때 정원이 5인실 이상인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원비가 저렴한 일반병상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인실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을 받아 환자 부담분이 적지만 특실과 1~2인실 등 상급병상은 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병실비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의 전체가 아니라 연간 10% 이상 늘리는 병상에 대해서만 이 기준이 적용되고 이미 설계ㆍ건축 허가를 받은 병상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인실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