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05~2008년 토지보상비 37兆

과대평가 안되게 '보상 평가자 선정제도' 개선 시급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투입할 토지보상비가 37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상 평가자 선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5~2008년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ㆍ도로ㆍ산업단지ㆍ철도ㆍ항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37조원으로 추산됐다. 2005년 토지보상비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약 19조원이 더 풀린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보상이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까지 감안하면 향후 3년간 토지보상비가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토지보상비 규모는 2001년 5조7,000억원,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2004년 14조1,000억원 등이었다.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됐고 채권보상은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평당 토지보상가격도 2001년 18만3,000원, 2002년 20만9,000원, 2003년 17만6,000원, 2004년 29만8,000원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3~2004년 전국 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가 19%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단위당 토지보상가격은 70%나 상승해 큰 편차를 보였다. 규개위는 보상비 급증과 대체토지 수요증가에 따른 주변지가 상승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상비 지급방식을 다원화하고 현행 보상평가자 선정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평가액의 재평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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