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주흥산 "지분 추가 매입"

서울證 주총서 정관변경案 부결 땐<br>소액주주에 의결권 위임장 보내


서울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증권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한주흥산은 9일 오는 26일 열릴 서울증권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서울증권 측의 정관변경 안이 부결되면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주흥산은 이날 서울증권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전달하면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서울증권의 의안이 부결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지배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며 “지배주주 변경 후에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의 이사선임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흥산 관계자는 “현재 서울증권 인사로 채워져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 안은 현재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주총이 다른 지배주주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현금배당, 이사 선임의 건 외에 사외이사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한주흥산은 특히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 및 임원들이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받아 서울증권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총 1,876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 외에 지난해 12월7일 향후 3년간 9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주흥산 측은 “900만주의 스톡옵션은 취소됐으나 이는 한주흥산이 경영감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증권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소로스펀드가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강 회장이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라며 “한주흥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서울증권은 또 “강 회장은 취임 전 2,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냈다”며 “스톡옵션은 이에 따른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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