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유인책 미미…세제혜택 확대 필요"

다음달 도입되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든 사업장이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위기와 기회' 심포지엄에서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300만원한도의 소득공제 등을 해 줄 계획이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유인책이 못된다"며 "오히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직장내 자연 승급률,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등을 분석한 결과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모두 현 조세체계에서는고소득층이 퇴직일시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저소득층일수록 조세 유인 효과가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정 한도의 퇴직연금에 대해 고용주의 손금 산입과 가입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자산 운용수익은 비과세하는 등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퇴직연금 관련법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고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의 지급 보증을 위해 미국식 연금지급보증공사를 신설하거나수탁자(사용주, 연금운용 사업자 등)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18세 이상 모든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을 병행할 것을주문했다. 이민환 예보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자산관리기관이 관리하기때문에 금융기관 파산때 근로자의 개별적인 수급권 보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기존 예금의 보호한도(1인당 5천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대응 전략과 관련, 은행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우선 주력하되 중소기업이나 이직률이 높은 기업, 신생기업 등을 공략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한 뒤 이를 활용해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그룹의 경우 퇴직연금 전담 독립자회사의 설립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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