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넷·부산저축銀 등록 취소
코스닥위원회는 21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파워넷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워넷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내년 1월10일 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위는 또 자진등록 취소를 신청한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날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입력시간 : 2004-12-21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