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목록통관 수출은 실적 집계가 어려웠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수출실적으로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소액물품에 대해서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특송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실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EMS 목록통관이 수출실적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확한 역직구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MS 목록통관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정사업본부 포털(www.e-shipping.go.kr)에서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단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개별 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정식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