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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檢 'X파일 진상규명위' 구성키로 외부인사가 3분의 2이상… 위원장에 민간인 선임 방침김준규 총장 "사실이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홍병문기자 hbm@sed.co.kr 검사x파일로 파문이 커진 2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00여명의 검사가 한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여년간 금품ㆍ향응ㆍ성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검사X파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외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검사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1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3분의2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운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사가 본업인 검찰이 거꾸로 민간인에게 비리 관련 조사를 받는 굴욕적 상황이 된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삼성특별수사본부가 사용했던 서울고검 15층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상규명위 안에 채동욱 대전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해 검찰 내에 특별감찰본부가 구성되고 이어 특별검사팀이 발족된 적은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 외부 민간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검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비상간부회의 자리에서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먼저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사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사태가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 23일 재구속여부 결정 한편 경남지역 건설업체 사장 정모(52)씨는 1984년부터 25년간 부산ㆍ경남지역의 검사 10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ㆍ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검사 57명의 접대 내역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5월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인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19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부산지법은 당사자 심문을 23일 열어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면 정씨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구치소에 재수용된다. 법원은 이달 27일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