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모씨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것 때문에 여전히 불쾌하다. K씨는 당시 중개업소의 설명만 듣고 거래 금액의 0.9%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중개 의뢰인 간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
부동산 수수료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중개 서식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7일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계약서와 서식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때”라며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협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매ㆍ전세계약서에 이를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의 물건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야 하지만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거래에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피해를 보는 중개 의뢰인이 늘어난다”며 “의뢰인은 수수료를 협의로 결정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서에 수수료 조건을 넣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일 개정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하며 중개자격증 대여를 통한 중개사무소 개설과 운영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