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과 감세기조로 나라살림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뤘던 세금징수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 세무조사 본격화 및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내년에도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엇갈리는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무더기 대기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실적이 좋은 대기업이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이달 초 지난 2007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해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10만여명을 적발, 이달 중으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 20%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배우자ㆍ자녀ㆍ노부모 등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100만원 이하에 주어지는 소득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2008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부당공제 여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5월까지 걷은 세금은 70조7,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3,145억원)보다 13%(10조5,601억원) 줄었다. 감세와 경기침체의 결과로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숨은 세원 찾기'에 나선 이유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월세 현금영수증 통한 숨어 있는 임대소득 발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거주자(외국인)의 국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업들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감면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