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 종사자에게 거짓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에 위반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가운데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징역형과 관련된 위법사항은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에 넘겼다. 항공보안법 제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제46조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 관련, 형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면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 기장이 승무원에 대해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 역시 항공법 위반사항이지만 당시 기장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대한항공에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법 115조를 3가지 어긴 것으로 간주돼 21일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축할 수 있어 운항정지기간은 최소 11일에서 최대 31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정지 구간은 사고가 발생한 대한항공 인천~뉴욕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관리 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가 드러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2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와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