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게 경영권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유진그룹은 선 회장 측이 유진과 코리아CE홀딩스 간의 영문계약서를 임의대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유진그룹은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를 공개하며 펼친 '선 회장이 하이마트의 경영권을 7년 이상 보장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007년 코리아CE홀딩스의 하이마트 경영권을 인수하며 맺은 계약서 상에는 선 회장의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 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선 회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스스로가 고용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보장이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보장해줄 때는 매니지먼트(management) 등의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선 회장 측에서 유진그룹과 코리아CE홀딩스와의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마트 비대위는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문계약서를 공개하고 "유진 측이 선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30일 임시주총과 이사회에서 선 회장이 해임되면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며 유진 측을 압박했다. 하이마트는 현재 지점장 304명, 사업부장 12명, 본사 팀장 및 임원 42명 등 35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총 하루 전인 29일까지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말은 30일 열릴 임시주총 표대결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선 회장이 유진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길 경우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