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거주기간 제한 규칙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단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등 직장 이동 등에 따라 이주할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다.
현재 우선 공급 대상에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6개월∼1년), 경기(1년, 위례·광교 등 신도시), 대구와 대전·경산시(각 3개월), 김해·창원시(각 1년) 등 7곳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거주기간 제한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외지 청약통장을 이용한 투기바람을 잠재우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