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목고 5년마다 평가·재지정

각의, 관련법 개정안 심의·의결

내년부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재지정된다. 또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실상 필기시험이 사라지고 '자기주도형 학습전형' 등으로 특목고 학생이 선발된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특목고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5년 단위로 학교 운영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내신과 면접ㆍ학교장추천서 등 실기시험이 중심이 된다. 개정령안에는 특히 고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ㆍ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할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줄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버스나 일반택시는 오는 2012년까지 그외 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안 5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며 법무부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년 성과분석'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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