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보증 떠넘겨”극동도시가스는 25일 동양종합금융과 동양카드, 동양파이낸스 등 동양그룹 계열 3개 금융기관을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극동은 고소장에서 동양종금이 지난 2월10일 당시 극동 자회사인 세양정보통신어음 1백10억원어치를 동양카드와 동양파이낸스사로부터 재할인하는 형식으로 넘겨 받았으나 세양정보통신이 부도가 나자 극동에 연대보증책임을 지워 변제받기 위해 양도일을 10일이 아닌 5, 6일로 전산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극동은 지난해 6월 세양정보통신이 동양종금과 2백억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포괄연대보증을 섰으나 지난 2월10일 세양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연대보증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종금은 직원들이 어음 재할인 날짜를 소급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부의 조속한 어음 양도 지시를 어긴데 대한 문책이 두려워 저지른 실수이며 극동에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을 자체조사를 통해 알아낸 뒤 자진해서 이를 극동측에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