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있을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임금개선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1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1월 임금개선위를 출범하고, 올 3월말까지 개편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지부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임금개선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판결내용을 반기는 한편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법원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사는 3월 말까지 임금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단협과 맞물려 지난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