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4:24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교수)는 16일 경영진의 부당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측에 李健熙대표 등 이 회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회사의 소액주주 24명을 모아 사측에 訴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분비율인 0.01%의 지분율을 확보, 이날 삼성전자㈜에 소송을 낼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측이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내기 전에 해당법인으로 하여금 소를 제기토록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대 그룹 계열사로 소액주주운동 대상을 확대한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7월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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