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개위, 유독물 수출입신고 간소화

유독물 수출입신고를 할 때 연말 신고자가 연초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복잡한 요금체계로 분쟁의 원인이 됐던 항만하역요금체계가 개선되며, 유기화학물질(VOC)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된다.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경제 5단체가 3차로 건의한 환경ㆍ해운 분야 2ㆍ4분기 24개 규제개혁과제를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개혁과제 중 20건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유독물 수출입신고시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말에 종료되어 연말 신고자의 불편이 잇따라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규개위는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6월에 폐지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부활건의에 대해서는 시장 독점화와 경영부실화의 우려를 들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개정은 금년내 개정을 추진, 2002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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