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ㆍ광진ㆍ동작ㆍ서초ㆍ양천ㆍ영등포구와 부산의 13개 전 자치구, 전남 나주ㆍ광양ㆍ순천 등 22개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의 해당 유통업체들은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영업제한이 풀리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일요일 영업을 하는 곳의 비율은 80%를 상회,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가 무색해지게 됐다.
각 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79%)가 휴일 영업을 하게 됐고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87%,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85%)가 휴일에도 정상 영업에 돌입한다.
SSM의 경우에도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81%)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83%),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88개(85%)가 각각 휴일 영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