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는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모든 경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할증료와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가격에 꼭 포함시켜 광고해야 하며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여행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도 별도로 지불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하고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팁에 대해서도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상품가격을 허위로 알리고 정작 여행지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추가 비용을 내도록 했던 관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패키지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591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 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자격증과 학원 운영 업종, 통신판매 등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규정은 삭제했다. 각각 자격기본법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 고시에서 이미 주요 내용을 알리고 있어 굳이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다시 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