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바뀌는 청약제도 "전략 다시 짜라"

앞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내 중소형의 당첨확률이 높아진 반면 유주택자는 아예 청약기회조차 잃게 되는 등 적많은 변화가 예고된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미정이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두는 게 안전하다.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과 부금 가입자중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불리해졌다. 무주택의 범주는 미정이나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5천만원 미만의 초소형 및 저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유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소형만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여웬만큼 큰 주택이 있다면 공공택지내 중소형 청약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민간 사업지에도 통장 쓸 곳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청약통장을빨리 쓰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부양가족수나 나이,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에서 밀리는 젊은층도 단기적으로는 통장을 사용하는 게 낫다. 공공택지의 경우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판교를 비롯해 김포.파주.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와 하남 풍산, 화성 향남 등 택지지구에서 분양이 대기중이다. 큰 평수로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25.7평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 배점기준을 중소형보다 완화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큰평수를 분양받을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천만, 1천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불리해진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자= 중소형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중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의 우선 공급 조건을 갖췄다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75%가 우선 공급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 분양하는 판교를 필두로 인기지역은 적극 공략해보고, 급하지 않다면 청약제도 변경 이후까지 느긋한 자세로 선별청약하면 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와 김포.파주.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청약부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까닭이다.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중 중소형이나 공공아파트를 원할 경우 부금보다는 저축이유리하다. 주공 등이 주체가 된 공공개발을 확대하는 추세고, 택지지구내 민간건설사의 임대도 판교신도시처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청약 기회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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