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50만명 새로 찾는다

복지부, 보호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br>부처·지자체와 연계 양곡·일자리·난방비 등 지원


정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35만 가구(5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빈곤층을 새로 발굴해 양곡ㆍ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한 달간 비수급 빈곤층ㆍ차상위 계층처럼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 조사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추산하는 대상 가구 수는 35만 가구(50만명)로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정부양곡, 각종 일자리, 디지털 방송전환장치 지원 등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인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 연탄난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복지부는 행복e음의 공적자료 위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조사 대상자'로 선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 받은 조사 대상자와 자체적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되면 정부양곡(50% 할인),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각종 일자리(일당 4만원 전후), 금융(사업자금 저리대출), 문화(문화바우처ㆍ궁능무료입장), 장학금(58만~45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난방연료(가구당 200리터 내외), 전기요금(가구당 20만원 이내),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웃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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