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만나 히로뽕을 투약하고 변태 성행위를 한 20대 여성 4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수창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맞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8)씨와 여대생 이모(20)씨 등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과 만나 한 차례에 100만원씩 주고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만난 여성은 40여명에 달하며 서울 명문대 학생을 비롯해 간호사ㆍ무용수 등 20대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자매 여대생이 김씨와 ‘3자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30대 주부가 내연남과 함께 김씨를 만나 ‘스와핑’을 하는 등 퇴폐적 성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