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요금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소관 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요, 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방식을 체계화ㆍ투명화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원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규제·비규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시에는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사업 등 규제 서비스만 반영하기로 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총괄원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요금 산정 목적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정책수립 방향에 참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ㆍ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정부가 물가관리에 있어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개선 등 중ㆍ장기적 기반 조성에 조력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 감시기능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의 원가분석 제공기능을 확대하는 등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