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양98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정부의 요구로 천안함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가 침몰돼 실종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다 일어난 사고로 판단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금양98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동안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편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의사상자제도란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정도 등에 국가가 알맞은 보상과 국가적 예우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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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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