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4일 교통사고 가해자 조작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金起原씨(41.부동산사무소 직원)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운전면허 정지중이던 지난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골목길에서 차량을 후진하려다 차밑에 있던 李모군(3)을 치어 숨지게 하자 친구인배모씨가 운전한 것 처럼 꾸몄다가 李군 가족에 의해 들통이 나자 "잘 봐달라"며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金모 경사에게 2백5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달아난 배씨와 돈을 전달한 金모씨를 검거하는대로 金경사를 소환,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