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계좌를 이전할 때 옮겨 탈 판매사만 들르면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창구가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대안으로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력이 커진 탓에 보험·은행사에서 연금계좌를 텄던 가입자들이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로 옮겨 탈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운용사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분산투자와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욱원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차장은 "연금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해외펀드를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투자펀드와 달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국내펀드에 가입할 때보다 과세이연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채널영업본부 차장은 "국내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면 성장형 펀드와 가치형 펀드에 자금을 나눠서 넣고, 납입금액이 크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납입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