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보수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5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경과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는 또 지금까지는 전세 주택에만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 월세 주택에도 줄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 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에서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 세면대와 변기 교체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대신 공사비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