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환율등락이용한 횡령 은행직원 적발

신한은행이 지난해 원화 환율 급등락을 틈타 은행돈을 횡령한 직원 12명을 중징계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환율변동을 이용, 돈을 챙긴 외환딜러들에 대해 대대적인 자체 조사와 징계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7일 신한.제일.외환 등 시중은행들이 97년말 환란이후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외환딜러들이 환율 급등락을 이용,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잡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주말까지 각 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은뒤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 환거래 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돈을횡령한 직원 12명(지점장 4명)을 적발, 지점장 1명을 포함 3명을 면직하고 1명은 정직, 5명은 감봉, 3명은 견책했다. 이들은 예컨대 오전 환율이 달러당 1천300원일때 달러를 매입한뒤 오후에 환율이 1천400원으로 오르면 오전 환거래명세표를 없애버리고 마치 1천400원에 달러를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차액을 거래기업체와 나눠갖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외에 제일, 외환은행도 일부 직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사례를 적발,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챙긴 돈을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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