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회의가 발표한 개편방안은 ▲ 신용거래관행의 정착 ▲ 중소기업 재정금융의 효율화 ▲ 신용보증제도의 효율화 ▲ 지역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 벤처금융의 활성화 ▲ 채권추심전문기관의 활성화 등이다.국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내용 가운데 법개정이 필요없는 경우 곧바로 시행하고법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개편내용 ■ 신용거래관행 정착=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금흐름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고려, 총액대출한도를 차등화하고 현재 1조4천5백억원이 남아있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한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신용정보의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업체를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과 기록보존기간을 불량거래등록 사유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재정금융의 효율화= 올해 2.7%에 불과한 중소기업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중복과 재원낭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기정책자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중복수혜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자금의 관리방식도개선, 사업계획서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할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신용보증제도 효율화= 오는 2001년부터는 신용보증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맞게특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을, 기술신보는 기술보증업무,지역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종소기업보증만 이용하도록 한다.
또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출부실화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는한편 위탁보증대상 은행을 확대, 1단계로 다음달부터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조흥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에서 위탁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지역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 영세중소기업의 금융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어음할인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벤처금융의 활성화= 투자조합활성화와 벤처기업창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과 대학벤처기업 창업시 이 재원을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초기 기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위해 코스닥 등록전 보유주식을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시 수요예측방식을 허용하고 민영화대상인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코스탁 등록을 추진하고 코스닥 등록법인에게도 일반공모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코스닥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대기업주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채권추심전문기관 활성화= 신용정보업자의 원활한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해신용정보업자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인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