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산업 발전 방안] 은행, 해외 금융지주사 인수 허용… 증권사 NCR 규제 완화

■ 은행<br>해외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축소<br>이자율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가능<br>임직원 겸직 확대로 조직 탄력운영 길터

신제윤(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 브리핑실에서 경쟁촉진과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 보호를 3대 과제로 한'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금융한류'를 이끌기 위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지분보유 및 신고절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우선 금융지주사들의 해외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50% 규제가 축소된다. 지금은 금융지주사가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지만 앞으로는 진출국의 규제나 금융사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주회사 내 자회사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도 일정 부분 완화된다.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는 길도 새로 열리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은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인 현지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은행은 1년, 보험은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은행 3년, 보험 5년으로 확대한다. 국내은행이 소규모 해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은행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진출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은행 점포에는 현지화 평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은행의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외은지점에만 허용되고 있는 이자율ㆍ통화파생상품 같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를 국내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ㆍ예금중개 업무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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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프라이빗뱅킹(PB)과 증권 PB 간 연계영업을 위해 고객의 포괄동의가 있으면 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과 저축은행ㆍ캐피털사 간 연계영업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및 수익원을 확충하는 안도 들어 있다.

은행 부실채권(NPL)을 처리하기 위한 시장체계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암코와 우리F&Iㆍ파인트리 같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85%에 달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 허용해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사의 기본임무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주사에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룹 경영전략과 자회사 사업계획은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자회사 등 임원 성과평가와 그룹 사업목표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된다. 국민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이다.

은행권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은행 간 계좌이동제가 대표적인데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대폭 확대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은행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약관과 약정서ㆍ상품설명서 등에 수수료 부과기준과 부담수준, 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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