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나섰다

■ 서울시, 평당건축비 300만원대로 조정강남·서초등 평당 100만원선 내릴듯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조정 시행방안'에서 평당 건축비 기준을 300만원선(표준건축비의 130%)으로 규정함에 따라 신규 분양될 아파트의 건축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이 넘는 강남구ㆍ서초구ㆍ용산구ㆍ마포구 등 4개 구의 건축비는 평당 100만원 안팎까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4개 구, 평당 건축비 400만원 넘어 지난해 서울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평당 건축비는 346만원. 반면 강남구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6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영등포구의 273만원보다 무려 357만원이나 높은 액수다. 그 다음으로는 ▲ 서초구 450만원 ▲ 용산구 424만원 ▲ 마포구 422만원 순이다. 특히 평형별 평당 건축비도 50평형 이상 아파트의 건축비만 435만원으로 높을 뿐 나머지 평형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대형 평형일수록 평당 건축비 또한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남구의 경우 30평형 미만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가 517만원임에 반해 ▲ 30~40평형 미만 350만원 ▲ 40~50평형 미만 438만원으로 대형 평형이 오히려 낮았다. 지난해 평형별 평균 평당 건축비는 ▲ 30평형 미만 334만원 ▲ 30~40평형 미만 336만원 ▲ 40~50평형 미만 359만원 ▲ 50평형 이상 435만원이다. ■ 서울시, 4차 이후 미비점 보완 서울시는 분양가 자율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4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의 세부지침은 현재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접규제 방법을 통해 분양가 급등현상을 막는 데 있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막고 자율권고를 통해 업체들의 분양가 하향조정 효과를 유도하는 것. 시는 주변의 지형, 입지, 접근성, 조망권 등 유사한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분양가가 같거나 높을 경우 분양가 산출내역서를 해당구청이 모두 제출받아 검증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부지침도 현행 분양가 자율화를 최대한 유지하는 틀에서 마련됐다"며 "현재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를 처벌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 주택업계, 분양가 낮출 움직임 주택개발사업 전반으로 불통이 튀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다. 주택사업의 특성상 땅값 등 장부상 공개되는 비용 외에 비공개로 운영되는 비용이 적잖기 때문. 관행대로 이들 금액을 가격에 포함시켰을 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면 분양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마진폭을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S업체의 한 관계자는 "실제 토지 매입비가 공개되면 땅을 판 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또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도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H업체 관계자 역시 "건축비에는 모델하우스 비용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되게 마련"이라며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맞춰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 방침으로 인해 한탕을 노린 무분별한 주택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D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가 분양가 산정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고 한건을 노린 일부 업체가 분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경우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박현욱기자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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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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