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은행, 장외파생상품 충당금 '비상'

금감원, 2분기부터 '정상업체'와 거래도 적립 요구<br>은행권 "가이드라인 혼선… 손익변동 불가피" 반발


SetSectionName(); 시중은행, 장외파생상품 충당금 '비상' 금감원, 2분기부터 '정상업체'와 거래도 적립 요구은행권 "가이드라인 혼선… 손익변동 불가피" 반발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에 환헤지 상품인 선물환이나 키코(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지시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2ㆍ4분기부터 '고정' 이하 업체와 맺은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업체가 파생상품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선물환 등의 거래를 하며 발생한 이전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 위험을 반영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신거래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파생상품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로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기업의 손실위험이 커졌다"며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쌓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아예 손실위험을 반영하지 않아 신용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각 은행마다 충당금 적립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 규정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행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정상' 업체와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잠재손실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며 "정상으로 분류된 업체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면 손익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이 정상 업체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을 개별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밝히고 있지만 종합검사 등을 통해 '정상' 업체와 맺은 거래도 0.85%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회계기준을 바꾸고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줘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행은행 등 '정상' 업체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쌓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고정' 이하 단계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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