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창업한지 30년이 지났고, 근로자가 30명이 넘으면 신규투자 때 지방세를 대폭 감면 받는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이 공장을 이전ㆍ증축ㆍ확장 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향토기업이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지방기업으로,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고용창출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세인 취ㆍ등록세는 대구시의회에, 구ㆍ군세인 재산세는 각 구ㆍ군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다음달중 각각 상정한 후 통과되면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이 외투기업이나 타 지 이전기업에 집중되면서 지역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투자를 망설이던 지역기업의 투자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