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정규직'기한 3년으로

李노동 "1년 연장 고려…도급근로자도 차별해소 대상 포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 도급근로자를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해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은 너무 짧다”며 “법 시행 후 1년 정도 정밀 모니터링을 한 후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면 3년이나 더 이상 늘리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독일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이) 4년이고 당초 정부안도 3년이었는데 국회에서 2년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을 3년으로 정할 방침이었지만 1년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 때문에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는 차별해소 대상이지만 도급은 법으로 안 돼 있다”며 “용역을 주는 회사가 많을 텐데 도급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되거나 외주용역으로 전환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1년 정도 시행한 후 종합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면서 “정부도 단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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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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