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법조비리 `변호사정보기관'으로 해결

이순호변호사에 이은 이종기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은 둘 다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사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법원·검찰등 법조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법원·검찰직원들도 일가친지, 친구 등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차원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판·검사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 소개 등 법률자문을 구해오면 쉽게 거절할 수도 없다고 실토한다.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법률적인 자문은 앞으로도 쉽게 차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검찰직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건해결을 위해 결국 브로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사람은 법조인이나 법조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로 제한돼 있다. 어떤 변호사가 민사·형사·조세·행정소송분야에 뛰어난지를 소송관계자들이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 정보에 어두운 사건의뢰인들은 법조주변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판사들은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건 의뢰인들이 이 기관을 통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집을 사고 팔거나 증권거래 등을 할 때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중개인이 있다』면서 『변호사들을 소개해주는 중개인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도 『변호사 소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국의 변호사 알선제도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변호사하면 똑같은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보고있다. 그러나 변호사라도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니다. 실력에서부터 인간미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기관설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들은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앞으로 유사사건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변호사들 스스로도 광고를 통해 자기를 알릴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사건의뢰인들이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분석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변호사 金모씨는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신문·잡지 등을 통해 변호사들이 자기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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