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등록이 연중 지속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무연고자ㆍ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주소로 재등록하는 것을 연중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노숙자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연중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이 없으면 취업이나 상거래 등 기초적인 주민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도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최소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번호(보건복지부)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학교 취학(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조치를 실시해 전국에서 3만3,952명의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시켰다. 이 기간 중 정부는 노숙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주소 등록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또 이 기간 중 과태료 경감조치를 적용, 약 11억2,847만원의 재등록 과태료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약 3,681만원을 면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말소 인구는 약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강제주의가 아닌 신고주의(본인이나 세대주)를 택하고 있어 주민등록 미등록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며 “앞으로 채권자 등 제3자 말소민원으로 인한 행정기관장의 직권말소 제도도 왜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