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기업 세제지원' 건의서 제출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을 성급하게 축소,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21일 정부당국에 제출한 「99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에서 기업 투자가 탄력을 받고 실업이 4%대로 낮아질 때까지는 현행 기업지원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아직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시한도 충분히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의 투자촉진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 2001년말까지 연장,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범위 확대, 벤처기업 투자자의 출자지분 의무보유기한 페지 등을 건의했다. 또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냉장고·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이자소득세율 15%로 인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기한을 2000년말로 연장하고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업분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강봉 기자 AAC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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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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