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액체·젤류 1일부터 국제선 반입 금지

화장품·생수·고추장도 해당 100ml이하 용기에 담아야

다음달 1일 자정부터 인천ㆍ김포ㆍ김해 등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대해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내용과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들의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언제부터 기내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나. ▦오는 3월1일 자정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ㆍ통과편에도 적용된다. 국내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액체ㆍ젤류의 범위는. ▦액체류는 술ㆍ생수ㆍ음료수ㆍ주스ㆍ향수ㆍ스킨로션ㆍ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며 젤류는 샴푸ㆍ린스ㆍ치약ㆍ헤어젤ㆍ선크림ㆍ로션ㆍ화장품ㆍ된장ㆍ고추장 등이다.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ㆍ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다. -액체ㆍ젤류 등을 기내 반입하려면.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 이상의 여러 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함께 보관해야 한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해 보안검색요원에게 확인한 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기내 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혼잡 및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비닐봉투를 준비해 출국 전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 절차를 밟거나 액체ㆍ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