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주민증 나온다
문자·문양등에 형광물질…11월 1일부터 발급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주민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ㆍ변조 방지용 문자 외에 문양에까지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위ㆍ변조 주민증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수표감식기나 휴대용 형광램프를 이용, 간단하게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주민증의 앞뒷면 위조방지용 문자와 선 외에 문양에까지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주민증 개선조치는 차세대 주민증 도입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현행 주민증에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증 위ㆍ변조 방지대책은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표감식기를 이용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에서는 1만원 내외의 휴대용 형광램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민증 위ㆍ변조 확인방법으로는 우선 육안으로 지워지거나 고친 흔적이 있거나 홀로그램의 문양과 위치가 진품과 일치하는 지를 보고 주민증 진위확인 서비스인 자동응답전화(ARS) ‘1382’나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입력시간 : 2006/10/30 16:49